반응형 #분할연금 #국민연금 #이혼연금 #연금나누기 #노후준비 #연금의고수1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‘분할연금’의 모든 것 ‘이혼하면 모든 게 끝’일까요? 아니에요! 국민연금은 예외입니다.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, 바로 분할연금입니다.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은 둘이 함께 만들어낸 자산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죠.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…📌 분할연금이란?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이혼 후 일정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을 때,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일부가 분할 지급되는 거예요.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혼했을 것 (현재 배우자가 아니어야 함)본인 나이 만 62세 이상일 것 (2025년 기준)다른 연금(기초·유족 등)과 중복되지 않을 것단, 협의이혼 시 ‘분할연금 .. 2025. 6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