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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분활연금 알아보기

by 슬기로운 생활꿀팁 2025. 6. 2.

 

 

국민연금 ‘분할연금’이란? 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고요?!

혹시…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요, 알아보니 '분할연금'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. 특히 혼인 기간이 길었던 중·장년층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에요.

📌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?

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의 일부를,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대방이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쉽게 말해,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쌓아온 연금도 나의 권리라는 개념이죠.

✅ 법적 근거는?

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'분할'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

📌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

  •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
  • 이혼했을 것 (별거나 사별은 해당되지 않음)
  • 본인이 만 62세 이상일 것
  •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

위 조건을 충족하면, 배우자가 받는 연금 중 최대 50%를 분할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전 배우자가 매달 80만 원을 받는다면—최대 40만 원까지 내 몫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!

📌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:

  • 신청서 (공단 양식)
  • 혼인·이혼 사실이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본인 신분증

▶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바로가기

📌 주의할 점은?

  • 연금 수령 전, 협의 이혼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지급되지 않아요.
  •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만 해당돼요.
  •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 불가, 대신 유족연금을 따로 알아보셔야 해요.

📌 사례로 보는 분할연금

👩‍🦳 63세 김 OO 씨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했어요. 전 남편은 65세부터 국민연금 90만 원을 수령 중이었고, 김 씨는 분할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4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. 별도의 납부 경력이 없어도, 혼인기간이 길면 이렇게 수급이 가능해요!

💬 마무리하며 – 연금도 '내 몫'이 있다는 것, 잊지 마세요

이혼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손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. 국민연금 분할 수급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, 주위에 해당될 법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.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하니까요!